전국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유튜버 A씨가 3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전국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유튜버 A씨가 3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4·10 총선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몰래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31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인 40대 A씨를 구속했다.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카메라를 왜 설치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 의심스러워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고 답했다.

'확인된 곳 외 카메라를 더 설치한 곳이 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양산에서 잡힌 용의자와 공모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전국 곳곳 4·10 총선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수기 옆 등지에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해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인천시 남동구 장수서창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이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가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뉴스1
29일 인천시 남동구 장수서창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이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가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뉴스1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도 포착됐다.

자신이 촬영한 영상 속 투표 인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인원이 차이가 있다면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영상도 올렸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관위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며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따라 감시하고 싶은 곳을 설치 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