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조여오는 '규제 올가미'…美·EU, 법 앞세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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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규제법' 공세
아마존, 지정 취소 소송 패소
"애플 의도적 경쟁자 배제"
미국은 '반독점법' 꺼내들어
빅테크 "기술 혁신 저해" 반발
소비자단체 "철저히 집행해야"
아마존, 지정 취소 소송 패소
"애플 의도적 경쟁자 배제"
미국은 '반독점법' 꺼내들어
빅테크 "기술 혁신 저해" 반발
소비자단체 "철저히 집행해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각종 ‘빅테크 규제법’을 만들어 글로벌 빅테크를 압박하고 있다. EU가 도입한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이 대표적이다. 미국 법무부도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빅테크를 정조준했다. 미국과 유럽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건 테크 공룡들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선 지나친 규제가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꺾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DSA는 온라인상 유해 콘텐츠·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EU가 작년 8월 시행한 법이다. EU는 DSA에 따라 아마존을 포함한 총 19개 기업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하고, 더 엄격한 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 아마존은 법이 시행되기도 전인 작년 7월 “VLOP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EU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된 ‘저장소’를 공개하라는 DSA 규정 준수 의무를 유예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권과 사업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가 EU 입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VLOP에서 빠지려고 했던 아마존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다.
EU집행위는 DSA 시행 초기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DSA 시행 초기부터 빅테크 플랫폼을 압박하는 EU집행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관측이다.
EU집행위는 지난달 14일 마이크로소프트 빙, 구글 검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 엑스(X )등 8개 플랫폼에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조작 콘텐츠) 위험 예방 조처에 관한 정보를 공식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향후 플랫폼의 회신 내용을 토대로 조사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이는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반 조작 콘텐츠가 미칠 부작용을 우려한 조처라는 분석이다.
두 법은 과징금이 무겁다. DSA를 어기면 글로벌 연 매출의 6%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유럽 시장 퇴출도 가능하다. DMA 위반은 연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은 20%까지 올라가고, 사안에 따라 기업 해체도 거론될 수 있다.
EU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미국도 반독점법을 내세워 빅테크 압박에 나섰다. 애플이 대표적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 2월 5년간의 조사 끝에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뉴저지법원에 제소했다. 애플이 수년간 의도적으로 경쟁자를 배제하는 전략을 통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는 판단이다.
법무부는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의 패쇄적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애플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생태계 전략이 미국과 EU에서 일제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빅테크들은 이같은 기술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플 대변인은 미국 법무부 제소에 대해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세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법안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유럽소비자단체인 유로컨슈머스는 “우리는 훌륭한 새 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적절한 집행없이 또 다른 종이 조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유럽소비자기구인 BEUC는 “DSA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법 집행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아마존, 디지털서비스법 소송 첫 패소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EU의 DSA와 관련한 첫 소송에서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패소했다. EU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EU 입법부의 이익이 아마존의 물질적 이익보다 크다”며 온라인 광고 관련 정보 공개를 유예해달라는 아마존 요청을 기각했다.DSA는 온라인상 유해 콘텐츠·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EU가 작년 8월 시행한 법이다. EU는 DSA에 따라 아마존을 포함한 총 19개 기업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하고, 더 엄격한 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 아마존은 법이 시행되기도 전인 작년 7월 “VLOP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EU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된 ‘저장소’를 공개하라는 DSA 규정 준수 의무를 유예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권과 사업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가 EU 입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VLOP에서 빠지려고 했던 아마존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다.
EU집행위는 DSA 시행 초기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DSA 시행 초기부터 빅테크 플랫폼을 압박하는 EU집행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관측이다.
EU집행위는 지난달 14일 마이크로소프트 빙, 구글 검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 엑스(X )등 8개 플랫폼에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조작 콘텐츠) 위험 예방 조처에 관한 정보를 공식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향후 플랫폼의 회신 내용을 토대로 조사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이는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반 조작 콘텐츠가 미칠 부작용을 우려한 조처라는 분석이다.
○美에선 애플 반독점 소송
EU의 빅테크 규제는 이뿐만 아니다. EU는 지난 25일 DMA 위반 ‘1호’ 사례로 미국 빅테크인 애플, 구글, 메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 불린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을 ‘게이트키퍼(문지기)’로 지정해 플랫폼 내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U는 DMA상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알파벳·애플 등 6개 플랫폼 사업자에 예비조사 결과를 알리고 12개월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두 법은 과징금이 무겁다. DSA를 어기면 글로벌 연 매출의 6%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유럽 시장 퇴출도 가능하다. DMA 위반은 연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은 20%까지 올라가고, 사안에 따라 기업 해체도 거론될 수 있다.
EU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미국도 반독점법을 내세워 빅테크 압박에 나섰다. 애플이 대표적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 2월 5년간의 조사 끝에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뉴저지법원에 제소했다. 애플이 수년간 의도적으로 경쟁자를 배제하는 전략을 통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는 판단이다.
법무부는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의 패쇄적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애플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생태계 전략이 미국과 EU에서 일제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빅테크들은 이같은 기술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플 대변인은 미국 법무부 제소에 대해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세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법안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유럽소비자단체인 유로컨슈머스는 “우리는 훌륭한 새 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적절한 집행없이 또 다른 종이 조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유럽소비자기구인 BEUC는 “DSA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법 집행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