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뿌리 뽑는다…해경청 집중 단속
해양경찰청은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는 바닷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과 해양 종사자의 마약 유통·투약 단속도 강화한다.

그동안 일부 어촌과 섬 지역에서는 양귀비를 배앓이나 진통약으로 쓰기 위해 소규모로 키우는 사례가 종종 적발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해경이 적발한 양귀비 불법 경작 사례는 1천79건이며 압수된 양귀비는 5만3천974주에 달한다.

해경은 양귀비와 대마류 불법 경작을 막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양귀비 밀경작 사범 대다수가 60대 이상 고령자로, 의약품 대용이나 관상용으로 기르다가 형사 입건된 사례가 많은 만큼 50주 미만을 재배한 사범에게는 경미범죄 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경미범죄 심사제도는 사소한 범죄자까지 입건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경미한 범죄는 처분 수위를 감경하거나 훈방토록 하는 제도다.

원래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인적이 드문 어촌뿐 아니라 도심 주택에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며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