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없는 상향 범위는 1억400만원…총선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
한동훈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8천만→2억 상향" 공약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소상공업을 하는 동료 시민을 위해 정치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야 한다"며 이 같은 4·10 총선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향이 1억400만원까지"라며 "저희는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