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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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편법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대출에 대해 관례에 따라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을 국민의힘에 확인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1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찾아 김인 중앙회장 등과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양 후보가 '(대출이) 새마을금고 관례'라고 그랬는데, (오늘 면담에서) 새마을금고 측은 관례가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과 함께 면담을 진행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5명이 현지에 가서 검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면담에는 윤 원내대표와 조 의원뿐만 아니라 이인선·홍석준 의원, 신지호 당 ‘이조 심판 특위’ 위원장, 김경률 비상대책위원, 유일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 등도 참여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한지 8개월 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장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국민의힘은 양 후보가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기에 '불법 대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장녀가 사업자 대출임을 증빙하고자 억대의 물품구입서류를 해당 금고에 제출한 것이 허위 서류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중이다. 양 후보의 장녀는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