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거부 사유 없어"…변협 심사위서 최종 결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적격' 판단받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서울변회는 최근 '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 등록은 서울변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변협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면, 현행 법령상 로펌에서 근무하는 데에 제약은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이미 1심 진행 중이던 2020년 변협으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 받은 만큼, 양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으로 첫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서울변회가 이 전 위원의 변호사 등록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으나 변협이 허가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