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

대구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 2배로 늘려
대구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비율을 기존 대비 2배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대구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에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했으나 앞으로는 이 비율을 2% 이상까지 높이게 된다.

또 대구의료원 및 시 출자·출연기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교육을 실시하고 우선구매 실적을 업무평가에 반영해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의관 복지국장은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