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적격' 판단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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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신청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달아 대한변호사협회에 관련 서류를 넘겼다.
변협이 동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변협으로부터 결격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