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헌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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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과도한 처벌은 위헌"
중소기업계가 1일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청구인으로는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자·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관련 협·단체들은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에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한다”며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조항은 반드시 위헌 결정이 나와야 하는 부분”이라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함에도) 징역형의 하한을 두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소기업계는 법 제정의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정 부회장은 “(위헌 심판 청구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 수준을 합리적으로 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본안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 기간 각하 결정이 없으면 중대재해법은 본안 심리에 들어간다.
이미경/김동주 기자 capital@hankyung.com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관련 협·단체들은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에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한다”며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조항은 반드시 위헌 결정이 나와야 하는 부분”이라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함에도) 징역형의 하한을 두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소기업계는 법 제정의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정 부회장은 “(위헌 심판 청구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 수준을 합리적으로 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본안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 기간 각하 결정이 없으면 중대재해법은 본안 심리에 들어간다.
이미경/김동주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