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하라"…7년째 요구한 U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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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무역장벽 보고서
美 "검역절차 신속 집행해달라"
일본 등 11개국 요청에도 '승인 0'
정부 "과일 병해충 확산 우려
수입 규제 완화할 계획 없다"
USTR, 구글 망 사용료법 지적
화평·화관법도 '무역장벽' 규정
美 "검역절차 신속 집행해달라"
일본 등 11개국 요청에도 '승인 0'
정부 "과일 병해충 확산 우려
수입 규제 완화할 계획 없다"
USTR, 구글 망 사용료법 지적
화평·화관법도 '무역장벽' 규정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에 사과와 배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USTR은 2018년부터 매년 한국 정부의 과일 관련 검역조치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검역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과일값 폭등에 따른 서민들의 물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USTR은 지난달 29일 발간한 ‘2024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미국산 사과, 배 등 과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입검역 절차를 대표적인 무역장벽 중 하나로 꼽았다. USTR은 미국 기업과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 등을 앞세워 세계 60여 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매년 평가해 보고서를 발간한다.
USTR은 2018년부터 매년 한국 정부의 과일 관련 검역조치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있다. USTR은 “사과와 배뿐 아니라 텍사스산 자몽, 캘리포니아산 석류 등의 검역이 계류돼 있다”고 밝혔다. USTR에 따르면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 작년 8월과 11월 한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동식물 위생·검역조치에 따라 사과를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외국산 사과를 통해 과실파리 등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외국산 과일은 8단계로 구성된 검역당국의 수입위험분석(IRA)을 통과하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사과에 대한 IRA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진 국가는 없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미국은 1993년 사과에 대한 IRA를 신청했지만 현재 3단계(예비위험평가)에 머물러 있다. 미국산 사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후지’ 등 일부 민감품종을 제외하고 관세가 철폐됐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작황이 좋지 않자 사과 가격은 ‘금(金)사과’로 불릴 정도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일 중도매인 판매가격 기준으로 사과(부사) 10㎏은 9만2520원으로, 1년 전(4만3150원) 대비 두 배 이상 올랐다.
정부 내에선 “국내 사과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가 농·어민을 의식해 검역 등 과일 수입정책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산 사과를 수입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뿐 아니라 정부도 할당관세를 통한 탄력적인 물가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병해충 확산 등을 우려해 사과 수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사과는 8단계까지 협상해야 수입할 수 있다”며 “우리 사과 시장을 보호하려고 일부러 (검역 협상을) 늦추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사과 수입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역 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USTR은 구글 넷플릭스 등 콘텐츠 사업자에 이른바 ‘망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국회 입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엔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USTR은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도 기술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영업상 기밀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대상 화학물질 선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USTR의 주장이다.
박상용/강경민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USTR은 2018년부터 매년 한국 정부의 과일 관련 검역조치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있다. USTR은 “사과와 배뿐 아니라 텍사스산 자몽, 캘리포니아산 석류 등의 검역이 계류돼 있다”고 밝혔다. USTR에 따르면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 작년 8월과 11월 한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동식물 위생·검역조치에 따라 사과를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외국산 사과를 통해 과실파리 등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외국산 과일은 8단계로 구성된 검역당국의 수입위험분석(IRA)을 통과하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사과에 대한 IRA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진 국가는 없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미국은 1993년 사과에 대한 IRA를 신청했지만 현재 3단계(예비위험평가)에 머물러 있다. 미국산 사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후지’ 등 일부 민감품종을 제외하고 관세가 철폐됐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작황이 좋지 않자 사과 가격은 ‘금(金)사과’로 불릴 정도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일 중도매인 판매가격 기준으로 사과(부사) 10㎏은 9만2520원으로, 1년 전(4만3150원) 대비 두 배 이상 올랐다.
정부 내에선 “국내 사과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가 농·어민을 의식해 검역 등 과일 수입정책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산 사과를 수입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뿐 아니라 정부도 할당관세를 통한 탄력적인 물가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병해충 확산 등을 우려해 사과 수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사과는 8단계까지 협상해야 수입할 수 있다”며 “우리 사과 시장을 보호하려고 일부러 (검역 협상을) 늦추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사과 수입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역 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USTR은 구글 넷플릭스 등 콘텐츠 사업자에 이른바 ‘망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국회 입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엔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USTR은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도 기술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영업상 기밀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대상 화학물질 선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USTR의 주장이다.
박상용/강경민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