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당·호텔에 '외국인 이모'…이달부터 고용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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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올해 2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
처음으로 음식점·호텔·콘도 외국인 고용 신청 가능
5월부터 비자발급 시작...'외국인 이모' 눈 앞
'주방 보조원' '건물 청소원'에 한정
처음으로 음식점·호텔·콘도 외국인 고용 신청 가능
5월부터 비자발급 시작...'외국인 이모' 눈 앞
'주방 보조원' '건물 청소원'에 한정
이달부터 한식 음식점·호텔·콘도 직종 사업주들은 외국인력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2회차에는 총 발급 규모는 4만2080명이며 업종·분야 별로는 제조업(2만5906명), 조선업(1824명), 농축산업(4955명), 어업(2849명), 건설업(2056명), 서비스업(4490명)이 배정됐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서비스업에 4490명을 배정해 그간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 음식점)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식 음식점업의 경우 취업은 '주방 보조원'에 제한되며 서울 25개 구를 포함한 총 100개 기초 지자체가 해당된다. 음식점의 경우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업체는 업력 5년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수 5인 미만인 업체는 업력 7년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고용 허용 인원은 5인 이상 사업체는 최대 2명까지, 5인 미만의 경우 1명까지 가능하다.
호텔·콘도업은 '주방 보조원'과 '건물 청소원' 고용에 한하며 4개 지역(서울, 부산, 강원, 제주) 대상으로 실시된다. 청소원 등을 ‘직접 고용’하는 호텔업·휴양콘도운영업·호스텔업 및 협력업체(건축물일반청소업, 호텔·콘도업체와 1:1 전속계약만 허용)가 신청 자격이 있다.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은 내국인 피보험자수에 따라 최소 4명에서 최대 25명까지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월 '2024년 1회차' 신청부터 전 업종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월 22일부터 28일까지며,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4년 3회차는 7월, 4회차는 10월 중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4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2회차에는 총 발급 규모는 4만2080명이며 업종·분야 별로는 제조업(2만5906명), 조선업(1824명), 농축산업(4955명), 어업(2849명), 건설업(2056명), 서비스업(4490명)이 배정됐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서비스업에 4490명을 배정해 그간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 음식점)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식 음식점업의 경우 취업은 '주방 보조원'에 제한되며 서울 25개 구를 포함한 총 100개 기초 지자체가 해당된다. 음식점의 경우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업체는 업력 5년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수 5인 미만인 업체는 업력 7년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고용 허용 인원은 5인 이상 사업체는 최대 2명까지, 5인 미만의 경우 1명까지 가능하다.
호텔·콘도업은 '주방 보조원'과 '건물 청소원' 고용에 한하며 4개 지역(서울, 부산, 강원, 제주) 대상으로 실시된다. 청소원 등을 ‘직접 고용’하는 호텔업·휴양콘도운영업·호스텔업 및 협력업체(건축물일반청소업, 호텔·콘도업체와 1:1 전속계약만 허용)가 신청 자격이 있다.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은 내국인 피보험자수에 따라 최소 4명에서 최대 25명까지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월 '2024년 1회차' 신청부터 전 업종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월 22일부터 28일까지며,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4년 3회차는 7월, 4회차는 10월 중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