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돌아가셨다"…여친·친구들 속여 장례비 7억 가로챈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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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생존한 모친을 사망했다고 속여 여자친구와 친구에게 장례비 및 병원비 1억원을 가로채는 등 수억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1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여자친구와 친구를 속여 장례비와 투자금 명목으로 7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A(30대)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어머니가 사망한 것처럼 속여 장례비를 받아내거나 아파트 청약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A씨가 여자친구에게 가로챈 돈만 4억6000만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비나 장례비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금액이 약 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대학 동기인 친구에게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들을 속이기 위해 아파트 계약금 납부 영수증과 증권 계좌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여자친구와 친구를 속여 장례비와 투자금 명목으로 7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A(30대)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어머니가 사망한 것처럼 속여 장례비를 받아내거나 아파트 청약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A씨가 여자친구에게 가로챈 돈만 4억6000만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비나 장례비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금액이 약 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대학 동기인 친구에게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들을 속이기 위해 아파트 계약금 납부 영수증과 증권 계좌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