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여러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같은 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