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소환 수차례 불응…허영인 SPC 회장, 병원서 '체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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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병원서 집행…구속영장 검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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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약 3년간 SPC 자회사 PB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엔 건강 문제로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지난달 25일 검찰청 출석 당시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가 한 시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검찰은 전날에도 허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 측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허 회장의 소견서 등 불출석 사유 타당성과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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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조사하면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황 대표와 백모 SPC 전무(구속기소)가 공모해 검찰 수사관 A씨(구속기소)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검찰은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