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면제…밸류업 인센티브 확대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위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 개최
거래소 조치 유예 등 인센티브 5종 추가
거래소 조치 유예 등 인센티브 5종 추가
금융당국이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면제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 대상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할 계획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삼일회계법인 등 회계전문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상장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계와 배당은 기업과 주주·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수단이며 기업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 주주환원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에 대해선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이 지배구조라는 연결고리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정 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기준·방법과 면제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지정면제 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내년 중 지정면제 평가 및 선정 시부터 실제 적용한다.
김 부위원장은 배당절차 개선을 두고 "지난해 제도개선 이후 올해가 예측가능한 배당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첫해"라며 "1011개 상장기업이 관련 정관을 개정했으며, 109개 기업은 깜깜이 배당을 실제로 해소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분위기가 내년, 내후년에는 더 확산할 것을 기대하며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절차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 부원장은 적극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나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추가된 인센티브는 회계와 관련해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감리 제재조치시 표창 수상경력을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장·공시와 관련해 상장기업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연부과금을 면제하고 유상증자, 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 상호변경 등으로 추가·변경상장을 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위반사항이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벌점·제재금 등 제재 처분을 1회에 한해 6개월간 유예해 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2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삼일회계법인 등 회계전문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상장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계와 배당은 기업과 주주·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수단이며 기업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 주주환원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에 대해선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이 지배구조라는 연결고리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정 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기준·방법과 면제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지정면제 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내년 중 지정면제 평가 및 선정 시부터 실제 적용한다.
김 부위원장은 배당절차 개선을 두고 "지난해 제도개선 이후 올해가 예측가능한 배당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첫해"라며 "1011개 상장기업이 관련 정관을 개정했으며, 109개 기업은 깜깜이 배당을 실제로 해소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분위기가 내년, 내후년에는 더 확산할 것을 기대하며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절차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 부원장은 적극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나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추가된 인센티브는 회계와 관련해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감리 제재조치시 표창 수상경력을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장·공시와 관련해 상장기업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연부과금을 면제하고 유상증자, 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 상호변경 등으로 추가·변경상장을 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위반사항이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벌점·제재금 등 제재 처분을 1회에 한해 6개월간 유예해 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