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우연히 알게 된 텔레그램 코인 투자방에 들어갔다. 방에 있던 사람 다수가 운영자 B씨의 말을 듣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인증샷’을 올렸다. B씨는 코인 투자를 위해선 특정 거래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며 A씨를 가입시키고 지정한 계좌로 돈을 넣게 했다.

이 사이트는 A씨에게 수익을 낸 것처럼 보여줬다. A씨는 돈을 뺄 수도 있었다. 하지만 A씨가 투자금을 수천만원으로 늘리자 갑자기 인출이 거절됐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같은 투자방에 있던 사람은 A씨를 제외하곤 모두 사기꾼이었다.

금감원은 이런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코인 투자방으로 초대해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거나 해외 유명 가상자산거래소를 사칭하기도 한다.

이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처음에는 소액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보도록 하고, 투자자가 투자금을 늘려 거액을 입금하면 출금을 갑자기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소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온라인 투자방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투자 권유는 일단 의심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고액 이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유명 유튜버의 영상을 조작, 도용한 광고로 이른바 ‘연금형 달러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불법 업자들은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 등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연금형 달러펀드에 대한 홍보 영상이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인터넷 언론에 뉴스 형태로 광고성 기사를 게시해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 수법을 썼다.

단체 채팅방이나 1 대 1 채팅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대신 투자자가 유튜브, 블로그 등에 현혹돼 스스로 불법업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온라인에 게시된 재테크 관련 동영상, 게시글을 함부로 믿지 말고 투자하기 전 제도권 금융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