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신고했다가 기겁…흉기 들고 찾아온 '공포의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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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갚음 할까 외출도 어려워"
층간소음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이웃에 찾아가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YTN은 2일 지난 1월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 씨가 흉기를 들고 30분가량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A 씨가 찾은 곳은 바로 아랫집이었다. 이곳 주민은 A 씨가 이사 온 지난해 5월부터 천장이 무너지는 듯한 소음이 계속돼 관리실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을 통해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아랫집 현관문 앞에서 욕설하며 현관문을 발로 찼다. 분이 풀리지 않은 모양인지 흉기를 들고 다시 내려온 A 씨는 현관문을 흉기로 내리찍기도 했다.
A 씨는 특수협박으로 송치돼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송달한 국선 변호인 선임 관련 고지서가 A 씨에게 전달되지 않아 재판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아랫집 주민은 매일 층간소음에 시달리면서도 A 씨가 또 다른 위협을 할까 외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YTN은 2일 지난 1월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 씨가 흉기를 들고 30분가량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A 씨가 찾은 곳은 바로 아랫집이었다. 이곳 주민은 A 씨가 이사 온 지난해 5월부터 천장이 무너지는 듯한 소음이 계속돼 관리실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을 통해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아랫집 현관문 앞에서 욕설하며 현관문을 발로 찼다. 분이 풀리지 않은 모양인지 흉기를 들고 다시 내려온 A 씨는 현관문을 흉기로 내리찍기도 했다.
A 씨는 특수협박으로 송치돼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송달한 국선 변호인 선임 관련 고지서가 A 씨에게 전달되지 않아 재판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아랫집 주민은 매일 층간소음에 시달리면서도 A 씨가 또 다른 위협을 할까 외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