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탔다고 나가래요"…식당서 쫓겨난 유튜버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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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 유튜버가 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입장 거부를 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20대 김모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굴러라 구르님'에는 지난달 30일 '휠체어 탔다고 나가라는 식당'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김씨는 구독자 약 7만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자신의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영상에 따르면 김씨는 분식 라면을 먹고 싶어 주변 식당을 둘러보다, 문턱이 있는 식당을 피해 겨우 지하상가의 한 분식점을 발견했다. 하지만 김씨는 "(해당 식당에) 인사하고 들어가려는데 사장님이 날 보자마자 '자리 없어요. 나가세요'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런 대우는 처음이라 당황하고 있었는데, 가장 바깥쪽 2인석에 앉아 계셨던 젊은 여성분이 '저 다 먹었어요'하고 자리를 비켜주셨다"며 "그 와중에도 (식당은) 저한테 계속 안 된다고 나가라는 말을 반복했다. 휠체어가 있으면 불편하다면서 앉지 말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내가 그냥 나가면 장애인을 쫓아내고 된다는 선례가 생기는 거 같아서 '그럼 제가 휠체어를 밖에 놓고 걸어 들어오겠다. 라면만 먹고 얼른 나가겠다'고 하니, 사장님 중 한 분이 얼른 주문받으라는 신호를 보내시더라"고 덧붙였다.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로 쫓겨난 건 처음이라 크게 당황했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그는 이런 일을 겪은 것을 영상을 통해 공개한 이유와 관련, "그 식당을 찾아서 나쁜 후기를 남겨 달라거나 가지 말라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많은 장애인이 여전히 입장 거부를 경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갈 수 있는 식당을 찾기도 어려운데, 간 식당에서마저 거부당한다면 점점 위축되고 사회에 나오기도 어려워지는 거 같다"며 "제게 자리를 비켜준 여성분 감사드린다. 많이 놀라고 속상했었는데 덕분에 무사히 라면 먹고 나갈 수 있었다"고 했다. 이런 사연을 접한 시청자들은 한목소리로 김씨에게 위로와 응원의 말들을 전했다.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으로 불리하게 대하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차별’ 행위로 규정된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서도 시각 장애인을 보조하는 안내견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당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0대 김모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굴러라 구르님'에는 지난달 30일 '휠체어 탔다고 나가라는 식당'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김씨는 구독자 약 7만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자신의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영상에 따르면 김씨는 분식 라면을 먹고 싶어 주변 식당을 둘러보다, 문턱이 있는 식당을 피해 겨우 지하상가의 한 분식점을 발견했다. 하지만 김씨는 "(해당 식당에) 인사하고 들어가려는데 사장님이 날 보자마자 '자리 없어요. 나가세요'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런 대우는 처음이라 당황하고 있었는데, 가장 바깥쪽 2인석에 앉아 계셨던 젊은 여성분이 '저 다 먹었어요'하고 자리를 비켜주셨다"며 "그 와중에도 (식당은) 저한테 계속 안 된다고 나가라는 말을 반복했다. 휠체어가 있으면 불편하다면서 앉지 말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내가 그냥 나가면 장애인을 쫓아내고 된다는 선례가 생기는 거 같아서 '그럼 제가 휠체어를 밖에 놓고 걸어 들어오겠다. 라면만 먹고 얼른 나가겠다'고 하니, 사장님 중 한 분이 얼른 주문받으라는 신호를 보내시더라"고 덧붙였다.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로 쫓겨난 건 처음이라 크게 당황했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그는 이런 일을 겪은 것을 영상을 통해 공개한 이유와 관련, "그 식당을 찾아서 나쁜 후기를 남겨 달라거나 가지 말라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많은 장애인이 여전히 입장 거부를 경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갈 수 있는 식당을 찾기도 어려운데, 간 식당에서마저 거부당한다면 점점 위축되고 사회에 나오기도 어려워지는 거 같다"며 "제게 자리를 비켜준 여성분 감사드린다. 많이 놀라고 속상했었는데 덕분에 무사히 라면 먹고 나갈 수 있었다"고 했다. 이런 사연을 접한 시청자들은 한목소리로 김씨에게 위로와 응원의 말들을 전했다.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으로 불리하게 대하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차별’ 행위로 규정된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서도 시각 장애인을 보조하는 안내견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당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