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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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3년 이상 쉰 뒤 재가입할때도 과거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운전자의 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해 보험료 부담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 8월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에는 사고자의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1~29등급의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가 있다. 무사고 시 매년 1개 등급씩 올라가며, 보험료는 7%가량 내려간다.

현재는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급이 초기화된다. 재가입 시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한다. 앞으로는 15~29등급의 경우 신규 가입 시 3등급만 내려간다. 예컨대 2020년 22등급이었던 A씨가 4년이 지난 올해 8월 재가입한다면 종전에는 11등급이었지만 이제는 19등급을 받게 된다.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1~8등급은 재가입 시 8등급을, 9~10등급은 동일한 등급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자동차보험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되는 운전경력에 장기렌터가 운전경력도 6월부터 포함하기로 했다.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