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승소' 유승준 "4개월 지났는데 아무 소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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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 27주년 맞은 유승준
"활동 기간 2년 6개월 남짓, 팬들에게 미안"
"다시 만날 기일 잘 보이지 않아…후회·원망 없어"
"활동 기간 2년 6개월 남짓, 팬들에게 미안"
"다시 만날 기일 잘 보이지 않아…후회·원망 없어"
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 근황을 전했다.
유승준은 4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데뷔한 지 27년, 정식으로 팬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5년 중 그 절반의 시간은 미국에 있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이라며 글을 게재했다.
그는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 그저 이런 기일이 있을 때마다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팬들을 기억할 때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 그렇게 22년을 버텼고 할 만큼 했다. 괜찮다"고 털어놨다.
유승준은 데뷔 27년을 맞아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승준에게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 직후 유승준은 비자를 다시 신청했으나, LA 총영사 측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유승준이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는 유승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유승준은 병무청 요청으로 현재 입국이 금지된 상태로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할 경우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유승준은 4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데뷔한 지 27년, 정식으로 팬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5년 중 그 절반의 시간은 미국에 있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이라며 글을 게재했다.
그는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 그저 이런 기일이 있을 때마다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팬들을 기억할 때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 그렇게 22년을 버텼고 할 만큼 했다. 괜찮다"고 털어놨다.
유승준은 데뷔 27년을 맞아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승준에게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 직후 유승준은 비자를 다시 신청했으나, LA 총영사 측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유승준이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는 유승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유승준은 병무청 요청으로 현재 입국이 금지된 상태로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할 경우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