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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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파트 공사 및 분양 사기 의혹을 받는 권영만 경인방송 회장을 구속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를 받는 권 회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 김석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회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속적부심 제도란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다.

권 회장은 경기도 용인시 일대의 아파트 공사 및 분양 관련 사기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같은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권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권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