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작업중지권 이유로 불이익 안돼…법 개정해야"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그림의 떡'…실질적으로 보장돼야"
일터에서 위험을 감지하고도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걸고 일하다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노동계가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작업중지권과 관련한 현장을 목소리를 들려주며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현장에서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개별 노동자의 작업대피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작업 중지를 한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는 처벌조항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작업중지권 부여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고 표현했다.

현장의 노동자들도 작업중지권 행사를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이나 징계를 당한 사례를 증언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맨 아래 있는 노동자들,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방문점검원·설치수리 노동자 등에게도 작업중지권 행사는 쉽지 않다.

현진우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은 "2022년 지회장이 성형기에 안전상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고 관리자에 지적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아 설비를 정지시켰다"며 "이후 사측에선 무단으로 가동을 중지시켜 더 큰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업을 중지했다고 해서 그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어느 누가 위험을 인지하고 작업중지를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현대제철 하청업체인 현대ISC의 정한영 지회장은 지난해 작업자가 레일 이상을 발견한 후 무전으로 현대제철에 작업중지를 요구했고, 보수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설비가 가동돼 사고가 났다며, 결국 ISC 작업자만 징계를 받고 전환배치됐다고 말했다.

허소연 공공운수노조 우체국본부 교육선전국장은 2011년 폭우 속에서도 배달을 하다 목숨을 잃은 집배원의 이야기의 전하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가 아니라 이젠 '눈이 오면, 비가 오면 배달은 중단해야 한다'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작업중지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개별 노동자보다 노동조합 차원의 작업중지권이 보장돼야 하며, 작업중지 노동자를 해고·징계하는 사업주의 처벌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 작업중지 기간 하청노동자 임금과 하청업체 손실 보전 법제화 ▲ 폭염·폭우 등 기준 명시 및 감정노동 등 작업중지권 범위 확대 ▲ '완전한 개선 조치 이후 작업재개' 명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