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 선박·기관·개인 독자제재…북러협력 정면 겨냥(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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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물자 운송, 北 IT인력 러시아 송출…"필요시 추가조치"
러 거부권 행사로 유엔 대북제재 감시 패널 임기연장 불발 이후 제재 주목 정부가 북러간 군수물자 운송, 북한 노동자 대러 송출 등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기관·개인 여럿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다고 2일 발표했다.
러시아 국적 선박·기관·개인만을 대상으로 한 독자제재를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은 처음으로, 러시아의 대북제재 무력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불법적 북러 협력을 정조준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정보기술(IT) 인력 등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개인 2명을 오는 3일자로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이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북한과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을 금지토록 하며,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토록 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레이디 알'·'앙가라' 등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지난달 말 발간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도 앙가라호가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두나이항을 오갔다는 위성사진 내용이 담겼다.
당시 패널 보고서는 컨테이너가 우크라이나 인근 탄약고로 이송된 것으로 보인다는 회원국 보고가 있다고도 소개했다.
이 선박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일 탄약을 운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에 입항할 수 있다.
외교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또 러시아 기관 2곳과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은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구체적으로 '인텔렉트' 유한책임회사(LLC)와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대표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조력했다.
또 '소제이스트비예'와 이 회사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다.
외교부는 패널 보고서 내용을 인용, 최근 약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기록이 약 250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중 최소 4건의 경우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됐다.
정부가 북한을 지원한 러시아 개인이나 단체를 제재한 게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제재 발표는 불법적 북러 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해 6월에는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과 그가 설립한 러시아 무역회사 '앱실론'을, 지난달에는 북한 IT 회사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돼 활동한 러시아 기업 '앨리스(Alice LLC)'를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는 다른 국적 기관과 묶어서 제재 발표가 이뤄졌다.
러시아 선박·기관·개인에 대한 제재만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규모도 가장 크다.
특히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추적해 온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권 행사를 통해 중단시킨 직후에 제재가 발표된 점이 눈길을 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제재는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여타 러북간 불법협력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그간 우리 정부는 관련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불발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관측은 부인했다.
하지만 전문가 패널이라는 보편적인 제재 감시 수단이 사라진 상황에서 러시아의 대북 협력에 대한 정부의 독자적 대응이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레이디 알'과 '앙가라' 호가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스위스 등으로부터는 이미 제재를 받아왔지만 한국은 이제야 제재를 가했다는 점도 이런 정황에 힘을 싣는다.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러 거부권 행사로 유엔 대북제재 감시 패널 임기연장 불발 이후 제재 주목 정부가 북러간 군수물자 운송, 북한 노동자 대러 송출 등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기관·개인 여럿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다고 2일 발표했다.
러시아 국적 선박·기관·개인만을 대상으로 한 독자제재를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은 처음으로, 러시아의 대북제재 무력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불법적 북러 협력을 정조준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정보기술(IT) 인력 등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개인 2명을 오는 3일자로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이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북한과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을 금지토록 하며,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토록 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레이디 알'·'앙가라' 등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지난달 말 발간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도 앙가라호가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두나이항을 오갔다는 위성사진 내용이 담겼다.
당시 패널 보고서는 컨테이너가 우크라이나 인근 탄약고로 이송된 것으로 보인다는 회원국 보고가 있다고도 소개했다.
이 선박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일 탄약을 운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에 입항할 수 있다.
외교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또 러시아 기관 2곳과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은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구체적으로 '인텔렉트' 유한책임회사(LLC)와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대표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조력했다.
또 '소제이스트비예'와 이 회사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다.
외교부는 패널 보고서 내용을 인용, 최근 약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기록이 약 250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중 최소 4건의 경우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됐다.
정부가 북한을 지원한 러시아 개인이나 단체를 제재한 게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제재 발표는 불법적 북러 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해 6월에는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과 그가 설립한 러시아 무역회사 '앱실론'을, 지난달에는 북한 IT 회사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돼 활동한 러시아 기업 '앨리스(Alice LLC)'를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는 다른 국적 기관과 묶어서 제재 발표가 이뤄졌다.
러시아 선박·기관·개인에 대한 제재만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규모도 가장 크다.
특히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추적해 온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권 행사를 통해 중단시킨 직후에 제재가 발표된 점이 눈길을 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제재는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여타 러북간 불법협력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그간 우리 정부는 관련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불발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관측은 부인했다.
하지만 전문가 패널이라는 보편적인 제재 감시 수단이 사라진 상황에서 러시아의 대북 협력에 대한 정부의 독자적 대응이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레이디 알'과 '앙가라' 호가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스위스 등으로부터는 이미 제재를 받아왔지만 한국은 이제야 제재를 가했다는 점도 이런 정황에 힘을 싣는다.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