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괴문서' 보도에 법적 대응 나선다"
KBS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방송된 대외비 문건을 '괴문서'로 지칭하며 "KBS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그 내용 또한 대부분 허위다"라고 밝혔다.

KBS는 2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 보도에 대한 KBS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내용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괴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KBS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기자회견 내용 중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KBS는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보도된 '괴문서'는 KBS로서는 출처를 전혀 알 수 없고, KBS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 역시 전혀 없다"면서 "괴문서 작성 시점으로 볼 때 '방송 장악용' 주장은 완전 허위다"라고 주장했다.

KBS는 "괴문서 작성 시점은 전임 사장에 대한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내려진 2023년 10월 20일 이후로 보인다"며 "괴문서에서 언급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등 주요 내용 등은 이미 박민 사장이 KBS 사장에 지원한 2023년 9월 25일 KBS 이사회사무국에 제출한 경영계획서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괴문서가 만약 존재하더라도 박 사장이 공개 제출한 경영계획서를 베끼는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박 사장이 ‘괴문서’에 따라 KBS를 경영했다는 주장은 완전 허위라는 것.

KBS는 고민정 의원이 "문건에서 제청 즉시 챙겨야 할 현안 첫 번째로 대국민 사과 언급, 수신료 분리 징수 수용, 대국민 사과, 정원 축소, 임금 삭감, 아웃소싱 등 취임 후 진행된 일련의 행위들이 해당 문건 내용과 판박이처럼 동일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취임 후 ‘대국민 사과’는 경영계획서의 혁신 방안 중 첫머리에 있는 내용이다. 고민정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정원 축소나 임금 삭감, 아웃소싱 등은 현재 진행된 사실이 전혀 없다. 다만, 경영계획서에 적힌 대로 부장급 이상 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에 따라 10%~30%의 임금 반납이 이뤄졌다.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서도 당시 경영계획서에 기초해 대응이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이 주장한 "9시 뉴스 앵커와 주요 프로그램 진행자, 간부 70여 명을 전격 교체"에 대해서는 "역대 KBS 사장들은 취임 후 어김없이 대규모 인사를 해왔다. 기자와 아나운서 등 프로그램 진행자는 KBS 직원이기에 정당한 인사권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부서로 인사가 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달 31일 방송된 <'독재화'하는 한국-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편에서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의 KBS 대외비 문건을 보도했다.

스트레이트는 이 문건을 두고 "박 사장이 내정된 지난해 10월쯤 박 사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기별로 해야 할 일도 제시했다"며 "먼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인사를 통해 조직을 장악하고,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에 나서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문건을 제보한 KBS 직원은 "고위급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건"이라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