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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편의점 폭행 말리다 다친 50대 직장잃고 생활고…엄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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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호소문 제출…피해 여성 알바생도 "청력 손실로 보청기 착용해야"
    진주 편의점 폭행 말리다 다친 50대 직장잃고 생활고…엄벌 호소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돕다가 다친 50대 남성이 사건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에 따르면 50대 A씨는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A씨는 호소문에서 "이 사건으로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면서 회사에 피해를 많이 끼쳐 퇴사한 상태"라며 "생활고를 겪어 현재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심리치료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하는데 피고인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피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두 번 다시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A씨는 이를 말리다 함께 폭행당해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 사건의 피해 여성 아르바이트생도 후유증으로 인한 청력 손실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 여성은 최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피해 여성은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저의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 손상으로 남는다"며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비정상적 범행으로 피해자 고통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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