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몰던 40대, 주차된 화물차 들이받고 숨져 김영리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04.03 09:46 수정2024.04.03 09:4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3일 0시 30분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던 40대 남성 A씨가 도로에 주차돼 있던 7.5t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로 숨졌다.이 사고 신고자는 "대리기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사고로 쓰러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자로 잰 듯 정확, 어른들 배워야"…어린이집 주차장 '화제' 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앞에 가지런히 주차된 킥보드와 자전거 모습이 화제다.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우리 아파트 주차 클래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게시글에는 아파트... 2 '전동킥보드 점검' 이용자가 알아서?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업체들이 기기 문제에 따른 사고 책임을 회피하고, 기기 점검 의무를 사용자에게 지우는 약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원은 23일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 업체 9곳의 거래 조건을 ... 3 "사고 책임 없다"…이용자에게 '안전의무' 떠넘기는 PM 업체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들이 기기 문제에 대한 사고를 이용자에게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이 23일 발표한 9개 PM업체의 이용자 약관조사 결과에 따르면 4곳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