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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테크평가 지표에 기술 우대금리 항목 추가...금융위, 기술금융 개선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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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기술금융 관련 기관들과 TF를 구성해 은행과 평가사의 의견 등을 토대로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기술금융 관련 기관들과 TF를 구성해 은행과 평가사의 의견 등을 토대로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 기술신용 평가사와 간담회를 열고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개선안은 총 다섯 가지로

    첫째, 은행의 테크평가 지표에 기술금융 우대금리 관련 지표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은행이 기술등급별로 어느 정도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지 평가해 담보 중심인 은행의 대출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은행 본점이 지점에 평가사를 추천하도록 바뀐다. 은행이 기술신용 평가를 위해 평가사를 선택할 때 평가 수수료보다 평가사의 품질에 따라 평가 물량을 배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은행이 평가사에게 특정 평가 등급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신용정보법에 은행에 대한 행위 규칙도 만들어 진다.

    셋째, 평가시 현지조사를 의무화 하고 , 평가등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의견 작성이 의무화 된다.

    또한, 평가자자 임의로 정성점수를 조정해 기술등급을 높이지 못하도록 AI기술을 활용해 기술등급 산정에 관한 가이드도 마련한다.

    넷째, 품질이 우수한 평가사에게는 정책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로 평가 품질이 미흡한 평가사의 경우 미흡한 평가를 받은 대출잔액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지원대출 실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패널티를 부여한다.

    다섯째, 남의 자격증을 도용해 평가하는 등의 부당 행위를 근절하고, 기술신용평가시 평가 등급을 사전에 제공하는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도 개정한다.

    3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신용정보원장, 은행연합회 전무, 8개 은행 부행장(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부산, 대구), 6개 기술신용평가사 대표(NICE평가정보, NICE디앤비, 한국평가데이터,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한국기술신용평가)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자리에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이뤄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입된 기술금융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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