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지 기간 전인 이날(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 기간에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한데, 금지 기간 전 조사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표 금지 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는 것도 허용된다.
선관위는 이날까지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를 총 105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25건은 고발하고 4건에 총 4천만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76건에는 경고를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