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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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5명으로 꾸려진 검사반을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 양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를 이날부터 시작했다. 기한은 일단 5일간으로 예정했다.

이 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틀 정도 점검해 보고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게 맞는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전이라도 빠르게 중간 검사 결과를 내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총선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라며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진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나 (새마을금고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 없으며 원칙에 따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양 후보의 '우리 가족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는 항변에 대해 반박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2019~2021년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나섰던 이른바 '작업 대출'에 대해 금감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던 점을 들며 "사업자대출은 투자 목적이 아닌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에 돌아가야 하는 돈이며 자영업자가 1차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 금지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자 대출을 통해 편법으로 (주택 자금을) 받은 것"이라며 "금감원이 이미 비슷한 사안으로 600~700건을 적발했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도 있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함께 개별 금고 4곳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를 금융감독이 검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이후 전문성을 가진 금융당국이 검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양 후보 사건처럼 불법·편법 대출이 종종 발생한다는 점도 새마을금고 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