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IBK기업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 확대 개편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소기업, 소상공인 감면제도 신설 및 창업기업 감면대상 확대
    IBK기업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 확대 개편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를 확대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강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가 신설했다.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및 개인형IRP에 대한 수수료 감면기준도 확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은 퇴직연금 수수료가 5%를 감면된다. 기업은행은 여기에 은행권 최초로 소상공인과 강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신설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 가입 첫해 100%, 2년차 70%, 3년차 30%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확인서’ 또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강소기업에는 가입 첫해 50%, 2년차 30%, 3년차 20%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사회적기업은 기존대로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되, 감면된 수수료율이 퇴직연금 제도별 최저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기존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 밖에도 기업은행은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디폴트옵션 운용손익이 기준지표(퇴직연금펀드 1년 평균 수익률) 수익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대 0.05%p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또한,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도 연금수령 시 운용관리수수료를 50% 감면한다.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은 기존대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제도 개편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퇴직연금 지원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범진기자 forward@wowtv.co.kr

    ADVERTISEMENT

    1. 1

      美 1월 소비자신뢰도,물가·고용우려에 12년만에 최저

      미국의 소비자 신뢰도는 경제와 노동 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으로 1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7일(현지시간)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지수는 지난 달 상향 조정된 94.2에서 84.5로 하락했다. 블룸...

    2. 2

      美증시 기업 실적 기대속 S&P500 사상최고치 경신

      27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실적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에 힘입어 상승으로 출발했다. 동부표준시로 오전 11시에 S&P500은 0.5% 오른 6,988.72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

    3. 3

      "트럼프의 관세 협박 이행률 28%"…블룸버그 조사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관세 위협을 한 후 실제로 이행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관세 위협을 실제로 이행한 비율은 약 28%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분석에 따르면, 20....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