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대장주' 잠실주공5단지, 70층·6338가구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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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잠실역 인근 70층·단지 내부 49층
단지 중앙에 대형 공원
한강 입체보행교도 설치
잠실역 인근 70층·단지 내부 49층
단지 중앙에 대형 공원
한강 입체보행교도 설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최고 70층, 6338가구 ‘랜드마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층수가 50층에서 70층으로 기존 계획 대비 상향 조정됐다. 송파구 일대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가 될 예정이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형을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된 첫 단지로,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양천구 목동 7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줄지어 서울시 자문을 진행 중이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및 경관심의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1978년 지어진 잠실주공5단지는 현재 최고 15층, 30개동, 3930가구에서 최고 70층, 28개동, 6491가구로 재건축이 진행된다. 지하철 2·8호선이 지나는 잠실역 인근 준주거지로는 최고 70층 높이 랜드마크 주동을 배치했다. 단지 내부 3종 주거지는 층수가 35층에서 49층으로 완화됐다. 용적률은 일부 구역이 준주거지로 높은 용적률을 부여받아 기존 138%에서 평균 323%로 늘어난다. 기부채납으로는 공원과 도로, 중학교, 한강보행교, 파출소 등을 부담한다. 기부채납 순부담률은 15.54%로 다른 한강변 재건축 평균(15%)과 비슷하다. 단지 중앙에 대형 공원이 들어선다. 한강으로 연결되는 입체보행교도 설치된다. 앞으로 건축·교통·교육·환경영향평가 등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진행한다.
이 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처음 지정된 것은 2005년이다. 2013년 조합 설립 이후 ‘35층룰’을 만든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50층 재건축 계획이 2017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거부됐다가 시장이 바뀐 후인 2022년 통과됐다. 작년 초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위해 유연한 높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면서 70층 재건축의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작년 9월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시작한 지 6개월만에 70층 재건축 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재건축의 발목을 잡은 신천초 이전과 중학교 신설도 취소키로 하면서 물꼬를 텄다. 중학교 신설 용지는 공공용지로 바꿔 추후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면 학교용지로 다시 전환할 예정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및 경관심의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1978년 지어진 잠실주공5단지는 현재 최고 15층, 30개동, 3930가구에서 최고 70층, 28개동, 6491가구로 재건축이 진행된다. 지하철 2·8호선이 지나는 잠실역 인근 준주거지로는 최고 70층 높이 랜드마크 주동을 배치했다. 단지 내부 3종 주거지는 층수가 35층에서 49층으로 완화됐다. 용적률은 일부 구역이 준주거지로 높은 용적률을 부여받아 기존 138%에서 평균 323%로 늘어난다. 기부채납으로는 공원과 도로, 중학교, 한강보행교, 파출소 등을 부담한다. 기부채납 순부담률은 15.54%로 다른 한강변 재건축 평균(15%)과 비슷하다. 단지 중앙에 대형 공원이 들어선다. 한강으로 연결되는 입체보행교도 설치된다. 앞으로 건축·교통·교육·환경영향평가 등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진행한다.
이 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처음 지정된 것은 2005년이다. 2013년 조합 설립 이후 ‘35층룰’을 만든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50층 재건축 계획이 2017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거부됐다가 시장이 바뀐 후인 2022년 통과됐다. 작년 초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위해 유연한 높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면서 70층 재건축의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작년 9월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시작한 지 6개월만에 70층 재건축 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재건축의 발목을 잡은 신천초 이전과 중학교 신설도 취소키로 하면서 물꼬를 텄다. 중학교 신설 용지는 공공용지로 바꿔 추후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면 학교용지로 다시 전환할 예정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