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재판 불출석…담당 판사 "변호인까지 안 올 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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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총선 이후로 공판 기일 연기
"또 불출석하면 궐석 재판" 경고
"또 불출석하면 궐석 재판" 경고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재판을 심리하는 허경무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와 변호인 모두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이같이 말했다. 허 부장판사는 “법정에 들어오기 전에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측에서 한 명도 안 나오는 바람에 엉망이 됐다”고 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미루고 송 대표의 재판 거부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법정에 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라며 “변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재판에도 변호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총선 이후로 공판 기일을 연기하되 송 대표가 또 불출석하면 궐석 재판을 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향후 재판 일정이나 구속 만료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 안에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완료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든다”고도 했다. 송 전 대표가 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이와 관계없이 주요 심리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
검찰은 "송 대표의 입장은 결국 '나는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람이고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빼달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재판 거부하고 단식한다'는 것"이라며 "보통 국민은 상상도 못 하는 특권을 마치 맡겨놓은 물건 돌려달라는 듯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구속된 이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송 대표는 2월 말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말 증거 인멸 염려 등이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