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이달부터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혼인 기간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다. 주택은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에 4억원 이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