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0월 17일부터, 과도한 연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다만, 정부의 관리 강화로 높아진 대출 문턱이 법 부작용으로 더욱 높아질 수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 박길숙(70) : (저 같은 경우 은행) 문턱에 못 들어섭니다. 저는 (캐피털) 그게 이자가 그렇게 높은 줄 몰랐습니다. 원금 등만 갚으면 (되는 줄 알고) 계산하면 이자가 2~3만 원 됩니다. (그런데) 70 몇 만원을 내니까 도둑맞은 것 같고 며칠을 너무 괴로워서 울었습니다. ]

5대 은행 가계 대출 잔액이 11개월 만에 줄어드는 등 가계 부채가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빚 부담은 여전합니다.

전반적으로 가계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약차주들이 대부업에 이어 사채까지 내몰리며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민생 금융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그 일환으로 당국은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6개월을 앞두고 내부 기준, 금융권 표준 양식 등을 조율 중입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 조정을 제한할 수 있는 영국을 모범 사례로 꼽았습니다.

[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대출 전 단계에 걸쳐 채무자 보호 체계가 완성되고, 한국형 공사 채무 조정 체계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익성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자율적인 채무 조정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한편에서는 부작용 우려가 제기됩니다.

최근 정부의 압박으로 금융사들이 대출을 줄이면서 취약차주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개인채무자보호법도 금융사 부담을 키워 더욱더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단 겁니다.

[ 이민환 / 인하대 경영대학원장 :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행위가 만연 된다면 금융기관이 신용 등급 등으로 판단하여 연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출을 거절하는 등 저신용자의 대출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국은 원리금 상환액과 비교해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금융사가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영상편집 김민영

CG 홍기리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70만원 이자에 울었다"…대출 빗장에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