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이 제기된 서울 삼선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노동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는 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이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 중이다.

▶본지 3월 1일자 A19면 참조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지점 내 직원에게 갑질 의혹을 받는 삼선동(현재 동선동으로 이전) S새마을금고 A이사장에게 지난달 25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청은 A이사장이 진정인 B씨를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강요 지시 △직장 내 따돌림을 조장하는 발언 △패륜 관련 발언 등을 적어도 2회에 걸쳐 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중앙회는 세 가지 항목 중 사직서 제출 강요 부분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지만, 노동청은 따돌림 등도 괴롭힘으로 인정한 셈이다.

B씨는 2021년 사내 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A이사장으로부터 사직서를 강요받았다. 새마을금고 타 지점 이사장의 자녀가 삼선동 S새마을금고에 취직했는데, 그에게 “아버님이 이사장이시냐”고 물었다는 이유에서다.

A이사장은 당시 직원 세 명에게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규정과 복무규정, 반성문 등을 자필로 적어 금고 소속 지점 일곱 곳에서 확인 도장을 받게 했다. B씨를 포함한 두 명에겐 사직서를 강요했다.

B씨는 강제 해고됐다가 민원을 제기해 한 달 만에 복직했다. 이사장의 갑질 행위를 중앙회에 신고했지만, 중앙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가 미뤄지자 작년 11월 고용부에 고발했다. 새마을금고 측도 A이사장을 징계하기로 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2월 중순부터 어떤 징계 조처를 내릴지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