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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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점들이 실제로 최대 3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원하면서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판을 내걸고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통신사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 광진구의 한 LG유플러스 대리점. 매장 입구엔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이라는 글자가 적힌 공식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번호이동 상담을 받아보니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만원에 불과했다. SK텔레콤과 KT 대리점에서도 50만원을 내건 홍보 문구를 찾아볼 수 있었다.

50만원은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한액이다. 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4일부터 통신사는 번호이동 고객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상한선인 50만원까지 지급하는 통신사는 지금까지 없다. 최신 모델 대신 갤럭시S23 같은 휴대폰으로 9만~10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해야 전환지원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정책 홍보 차원에서 제작한 포스터라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는 실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을 안내하라는 지침이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과 KT는 유통망의 과도한 영업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허위 과장 광고로 인식될 수 있는 부착물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KT도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대리점에는 불이익을 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쏟아내면서 통신사의 요금이 수시로 바뀌는 만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