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한 직원한테 연락하면 '13만원' 과태료 내라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美서 입법 추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99.22275989.1.jpg)
현지시간 3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맷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적시해야 한다.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는 경우 고용주에게는 1회당 최소 100달러, 우리 돈으로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체 교섭이나 긴급한 상황, 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