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조사 불응…검찰,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오늘 구속 심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탈퇴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연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스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황재복(62) SPC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했다.

이어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부당 노동행위 경위를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SPC가 2020년 9월∼2023년 5월 검찰 수사관을 통해 허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정보를 빼돌리는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SPC는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허 회장은 심신 안정을 취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다"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