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에게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 민주노총 노조를 없애라고 지시하고, 탈퇴자 현황을 수시로 보고 받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혐의다. PB파트너스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검찰은 구속기소 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부터 이달 1일까지 업무 일정, 건강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 지난달 25일에는 검찰에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한 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

검찰은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에 나섰다. 다음 날인 3일에는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회장 신병을 확보해 부당 노동행위 경위 등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SPC가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 검찰 수사관을 통해 허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정보를 빼돌리는 과정에 허 회장이 개입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SPC그룹은 이날 입장문에서 "어제 저녁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SPC 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