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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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상속세 일부가 많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 판단을 받고자 소를 제기했다. 승소했을 경우 1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전체 상속세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이 중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

세무당국은 LG 지분 약 8.76% 등을 물려받은 구 회장에게 상속세 대부분인 720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구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중순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구 회장 측과 세무당국은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LG CNS는 LG그룹의 정보기술(IT) 서비스 계열사다.

세무당국은 LG CNS의 가치를 소액주주 간 거래 등을 바탕으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시장 거래량이 많지 않은 LG CNS의 가치를 시장거래가 기준이 아닌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을 구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당국이 LG CNS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