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5일까지 납부…소규모 사업자는 고지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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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63만명은 이달 25일까지 올해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4일 밝혔다.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예정 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248만명이다.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예정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 기한인 다음 달 10일보다 일주일 빠른 3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예정 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248만명이다.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예정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 기한인 다음 달 10일보다 일주일 빠른 3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