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물가폭등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차등적용 안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4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업종별 차등 적용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물가 폭등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며 "무늬만 자영업자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와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저출생의 문제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원인 진단과 해법에서 엉터리이며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으로 추천된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열악한 돌봄 일자리의 위상을 높여야 함에도 정부는 돌봄 서비스가 생산성이 낮다는 저급한 인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정 최저임금의 130%인 267만원을 임금으로 책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가 90일 내로 심의·의결하면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