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존리까지 '유명인 사칭' 막는다…네이버도 신고창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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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유명인 사칭 신고창구 마련
구글은 사칭 광고 계정 영구 정지
구글은 사칭 광고 계정 영구 정지
구글에 이어 네이버도 유명인 사칭 사기 광고 피해 대책을 도입했다. 자체 신고센터 내에 유명인 사칭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영역을 신설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날 오전 네이버게시물 신고센터에 '사칭 피해 신고' 영역을 신설했다. 해당 영역의 안내 페이지를 보면 "타인을 사칭해 다른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경우 해당 게시물 및 계정은 운영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네이버는 카페나 블로그 등의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사칭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신고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사칭 피해를 신고할 때는 피해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증빙서류로 내면 된다.
앞서 구글도 유명인 사칭 온라인 사기 광고를 한 광고주 계정을 없이 영구 정지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광고 정책 페이지를 통해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구글은 이를 위반할 경우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 해당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유명인 사칭 온라인 사기와 관련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광고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발표한 성명에는 국민 MC 유재석을 비롯해 개그우먼 송은이, 개그맨 황현희,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이 동참했다.
방송인 홍진경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를 비롯해 유명인들을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범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것과 메타나 구글 등 플랫폼 자체 기술력이 강화돼 사기 광고를 발 빠르게 탐지하고 차단해주기를 바라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유명인 사칭 등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피해 건수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1000건 이상에 피해액이 총 1200억원을 넘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날 오전 네이버게시물 신고센터에 '사칭 피해 신고' 영역을 신설했다. 해당 영역의 안내 페이지를 보면 "타인을 사칭해 다른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경우 해당 게시물 및 계정은 운영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네이버는 카페나 블로그 등의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사칭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신고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사칭 피해를 신고할 때는 피해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증빙서류로 내면 된다.
앞서 구글도 유명인 사칭 온라인 사기 광고를 한 광고주 계정을 없이 영구 정지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광고 정책 페이지를 통해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구글은 이를 위반할 경우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 해당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유명인 사칭 온라인 사기와 관련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광고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발표한 성명에는 국민 MC 유재석을 비롯해 개그우먼 송은이, 개그맨 황현희,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이 동참했다.
방송인 홍진경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를 비롯해 유명인들을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범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것과 메타나 구글 등 플랫폼 자체 기술력이 강화돼 사기 광고를 발 빠르게 탐지하고 차단해주기를 바라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유명인 사칭 등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피해 건수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1000건 이상에 피해액이 총 1200억원을 넘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