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전 장관/사진=한경DB
김명곤 전 장관/사진=한경DB
영화 '서편제'의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한 김명곤(71) 전 문화부 장관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김 전 장관의 강제추행 혐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범행 날짜는 부인하면서도 추행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법정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986년 극단 '아리랑'을 창단해 제작·연출·연기 등 다방면으로 활동해 왔다. 영화 '서편제'로는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이후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고,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은 다음 달 2일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