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 5월 말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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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같은 기간 집중단속에 따른 적발건수는 2058건으로, 이 중 형사입건은 451건에 이른다.
단속반은 △허가 없이 입목 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무허가 벌채 및 도벌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무단으로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므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 훼손되면 재산 피해와 공익가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복구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