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조사 이달 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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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성북동 177번지 일원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성복동 177번지 일원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타당성 조사가 이달 중 착수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일반주거지역인 약 1만 627㎡ 규모의 부지에 공연장과 전시장 등을 갖춘 4층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를 세우기 위한 행정적인 준비를 해왔다.
시 관계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난 2003년 도시계획시설 상 초등학교 부지로 결정된 이곳은 지난 2012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설립 계획을 취소한 뒤 오랜 기간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채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다.
성복동 주민들은 이 부지에 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 달라고 오랜 기간 요청했고,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은 2년 전 선거 때 다수 주민의 뜻을 고려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공약했다.
이상일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시장 선거 직후 당선인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복합문화센터 건립 방안을 검토했다. 같은 해 12월 시는 이 부지에 공공청사와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했다.
시는 2023년 9월 14일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책정했으며, 시의회는 이를 2024년 시 예산에 반영했다.
시는 타당성조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에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같은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2026년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건축설계 공모와 설계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20년이 넘도록 성복동의 핵심지역에 공터로 남아있는 곳에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시의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시는 일반주거지역인 약 1만 627㎡ 규모의 부지에 공연장과 전시장 등을 갖춘 4층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를 세우기 위한 행정적인 준비를 해왔다.
시 관계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난 2003년 도시계획시설 상 초등학교 부지로 결정된 이곳은 지난 2012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설립 계획을 취소한 뒤 오랜 기간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채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다.
성복동 주민들은 이 부지에 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 달라고 오랜 기간 요청했고,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은 2년 전 선거 때 다수 주민의 뜻을 고려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공약했다.
이상일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시장 선거 직후 당선인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복합문화센터 건립 방안을 검토했다. 같은 해 12월 시는 이 부지에 공공청사와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했다.
시는 2023년 9월 14일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책정했으며, 시의회는 이를 2024년 시 예산에 반영했다.
시는 타당성조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에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같은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2026년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건축설계 공모와 설계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20년이 넘도록 성복동의 핵심지역에 공터로 남아있는 곳에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시의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