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이지은 '편법 휴직' 논란에 "혈세로 개인스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마포갑' 이지은, 경찰 휴직 로스쿨 다니다 징계
4·10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에 출마한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편법 휴직'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경쟁자인 조정훈 국민의힘 후보는 "경찰에게는 생명 같은 법과 질서를 어겼다"며 "하루빨리 입장을 내고 국민께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조 후보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후보에게 '훌륭한 경찰, 실력 있는 경찰'이라고 했던 말을 취소한다"며 "마포구민들 위한 정치를 하기 전에, 진실부터 밝히는 것이 첫 번째"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014년 경찰 재직 당시 '연수 휴직'을 낸 상태에서 로스쿨을 다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상 연수 휴직은 최대 2년까지이며, 3년 과정의 로스쿨 재학에 활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휴직신청서에는 로스쿨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청장은 "본래 목적 외로 휴직을 사용했다"며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이 후보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 징계 수위는 불문경고로 낮아졌다. 이 후보는 불문 경고도 부당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결은 2017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로스쿨 수업을 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형식적으로 연수휴직을 사용한 다음 로스쿨에서 연수받는 데 중점을 두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편법적인 휴직 사용을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조 후보는 이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국민 혈세를 개인 스펙 만드는데 쓰는 사람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 예산을 심사하고 법을 만들 수 있겠느냐"며 "하루빨리 입장을 내고 국민께 진실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편법 휴직'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 위원장과 조정훈 후보의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곧바로 고발 조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연수 휴직 대상이 아닌 로스쿨 재학을 위해 연수 휴직을 낸 사실이 적발돼 징계받은 것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조 후보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후보에게 '훌륭한 경찰, 실력 있는 경찰'이라고 했던 말을 취소한다"며 "마포구민들 위한 정치를 하기 전에, 진실부터 밝히는 것이 첫 번째"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014년 경찰 재직 당시 '연수 휴직'을 낸 상태에서 로스쿨을 다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상 연수 휴직은 최대 2년까지이며, 3년 과정의 로스쿨 재학에 활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휴직신청서에는 로스쿨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청장은 "본래 목적 외로 휴직을 사용했다"며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이 후보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 징계 수위는 불문경고로 낮아졌다. 이 후보는 불문 경고도 부당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결은 2017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로스쿨 수업을 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형식적으로 연수휴직을 사용한 다음 로스쿨에서 연수받는 데 중점을 두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편법적인 휴직 사용을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조 후보는 이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국민 혈세를 개인 스펙 만드는데 쓰는 사람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 예산을 심사하고 법을 만들 수 있겠느냐"며 "하루빨리 입장을 내고 국민께 진실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편법 휴직'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 위원장과 조정훈 후보의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곧바로 고발 조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연수 휴직 대상이 아닌 로스쿨 재학을 위해 연수 휴직을 낸 사실이 적발돼 징계받은 것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