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만난 전공의 대표에…"책임감 있어야"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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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위원장 두고 전공의들 지적 이어져
"책임감 결여된 모습 보였다" 질책도
"책임감 결여된 모습 보였다" 질책도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를 대표해 나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만난 것을 두고 전공의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만남 후 일부 전공의들은 박 위원장의 책임감을 질책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A씨는 "박 위원장은 면담 전 '누우면 끝' 등 의사로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매우 책임감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고 질책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전날 내부 공지를 통해 "(정부의)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저희 쪽에선 '대화에는 응했지만,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 정도로 대응한 뒤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다"는 내부 공지를 올린 바 있다.
박 위원장이 대통령과 면담 후에 별다른 설명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서도 "대전협을 대표하는 이가 이러한 말을 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사직 전공의 B씨는 "박 위원장이 전공의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도 없이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는 데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있다"며 "게다가 대화 후에도 페이스북에 한 문장만 올려두고, 왜 아무 설명이 없는 건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의 '대표성'을 문제로 삼는 전공의들도 있었다. 전공의 C씨는 "처음부터 전공의 전체 의견을 '패싱'하고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며 "우리들의 대표도 아닌데, 왜 개인 사직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사직 전공의 D씨는 "애초에 박단 선생님은 대표성이 없는 분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다"며 "2월부터 그 선생님이 뭘 하든 관련 없이 알아서 개별적으로 사직하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집단사직을 시작할 당시 내걸었던 7대 선결 조건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 20일 대전협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만남 후 일부 전공의들은 박 위원장의 책임감을 질책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A씨는 "박 위원장은 면담 전 '누우면 끝' 등 의사로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매우 책임감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고 질책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전날 내부 공지를 통해 "(정부의)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저희 쪽에선 '대화에는 응했지만,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 정도로 대응한 뒤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다"는 내부 공지를 올린 바 있다.
박 위원장이 대통령과 면담 후에 별다른 설명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서도 "대전협을 대표하는 이가 이러한 말을 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사직 전공의 B씨는 "박 위원장이 전공의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도 없이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는 데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있다"며 "게다가 대화 후에도 페이스북에 한 문장만 올려두고, 왜 아무 설명이 없는 건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의 '대표성'을 문제로 삼는 전공의들도 있었다. 전공의 C씨는 "처음부터 전공의 전체 의견을 '패싱'하고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며 "우리들의 대표도 아닌데, 왜 개인 사직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사직 전공의 D씨는 "애초에 박단 선생님은 대표성이 없는 분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다"며 "2월부터 그 선생님이 뭘 하든 관련 없이 알아서 개별적으로 사직하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집단사직을 시작할 당시 내걸었던 7대 선결 조건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 20일 대전협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