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 더 무거운 형 선고돼야"…조합장 '형 무겁다' 항소
'신발로 직원 폭행' 조합장 징역 10개월 선고에 검찰 항소
검찰이 축협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모(62)씨의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술병을 들고 직원들을 위협하거나 신발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4∼9월 축협 직원 4명을 손과 발, 술병, 신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직원들이 고소하자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거듭된 폭행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선고를 앞두고 30여차례 반성문을 써내고 피해자들에게 300만∼500만원씩 모두 1천600만원의 형사 공탁금을 내걸었지만, 피해 직원들은 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고씨 또한 1심 선고 이후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