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싸움하다 장교 얼굴에 눈 비빈 부사관…"상관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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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질서 해치는 부주의한 행위지만
사회통념상 용인"
사회통념상 용인"
제설 작전 중 장교의 얼굴에 눈을 비볐다가 상관폭행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상관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하사인 A씨는 2022년 12월 23일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제설 작전'에 투입됐다. 이윽고 A씨 등 부대원들은 곧 계급을 불문한 눈싸움을 벌였다. A씨는 부대에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 장교 B씨에게 눈 뭉치를 던졌다. B씨는 A씨를 쫓아가 양손으로 눈을 뿌리며 대응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옷깃을 잡아끌어 허리를 숙이게 만든 후 손으로 눈을 집어 B씨 얼굴에 비볐다. 군검사는 B씨가 "진짜 그만"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토대로 A씨에 상관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상관폭행은 적 앞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무거운 죄다.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제설 '작전' 수행 중 일어난 상황의 피해자인 B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B씨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될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며 A씨가 상대방 얼굴에 눈을 비빈 행위 자체는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A씨의 행위를 두고 상관폭행죄로 처벌하려는 건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군 질서를 해치는 부주의한 행위이긴 하지만 군형법상 상관폭행죄로 처벌해야 할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엔 부족하다"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그 직전 도망가는 A씨를 향해 눈을 뿌린 점을 고려하면 A씨는 그마저도 눈싸움 내지 장난의 일환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상관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하사인 A씨는 2022년 12월 23일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제설 작전'에 투입됐다. 이윽고 A씨 등 부대원들은 곧 계급을 불문한 눈싸움을 벌였다. A씨는 부대에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 장교 B씨에게 눈 뭉치를 던졌다. B씨는 A씨를 쫓아가 양손으로 눈을 뿌리며 대응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옷깃을 잡아끌어 허리를 숙이게 만든 후 손으로 눈을 집어 B씨 얼굴에 비볐다. 군검사는 B씨가 "진짜 그만"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토대로 A씨에 상관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상관폭행은 적 앞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무거운 죄다.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제설 '작전' 수행 중 일어난 상황의 피해자인 B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B씨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될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며 A씨가 상대방 얼굴에 눈을 비빈 행위 자체는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A씨의 행위를 두고 상관폭행죄로 처벌하려는 건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군 질서를 해치는 부주의한 행위이긴 하지만 군형법상 상관폭행죄로 처벌해야 할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엔 부족하다"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그 직전 도망가는 A씨를 향해 눈을 뿌린 점을 고려하면 A씨는 그마저도 눈싸움 내지 장난의 일환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